수원시, 15일까지 주차장·터미널 등 232개소에서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1/11 [09:45]

수원시, 15일까지 주차장·터미널 등 232개소에서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

신지현 기자 | 입력 : 2019/11/11 [09:45]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수원시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11월 15일까지 시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한다.

 

지난달 21일 시작한 ‘자동차 공회전 단속’은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차장·차고지·터미널 등 공회전 제한구역 232개소에서 이뤄지고 있다.

 

단속 대상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주·정차중인 공회전 차량(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행을 하지 않는 차량)이다.

 

단속반이 온도센서를 탑재한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공회전 차량을 촬영·단속한다. 적발된 차량은 1회 사전 경고를 하고, 5분 이상 공회전을 지속하면 과태료(5만 원)를 부과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겠다”면서 “자동차가 멈춰있을 때는 시동을 끄고,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15일까지 차고지·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동절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도 시행한다.

 

화물차·버스·학원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배출량이 많은 차량은 15일 이내 점검·정비하도록 개선 명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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