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경기도 공무원 음주운전, 서울시 2배 수준” 질타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9/11/12 [15:41]

이혜원 의원, “경기도 공무원 음주운전, 서울시 2배 수준” 질타

이지훈 기자 | 입력 : 2019/11/12 [15:41]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1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는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의 주재 아래 2019년 행정사무감사의 두 번째 일정으로 경기도 의회 기획재정위원회실에서 감사관실(최인수 감사관) 감사를 수행하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1일(월)부터 24일(일)까지 14일간 시행된다.

 

이혜원 의원(정의, 비례)은 이날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경기도 공직사회의 음주운전 범죄 및 성관련 범죄 감소를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경기도 및 시군 내 음주운전 ‘17년부터 ’19.9월 말까지 공무원의 범죄유형 적발 건 중 음주운전 적발 건은 926건 중 268건으로 28.9%를 차지했다.

 

이에 관해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서울시의 2배에 이르는 수준”이라면서 “윤창호법 제정 이후 사회가 음주운전에 관해 더욱 엄격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 내 공직자들은 사회적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감사관실에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지난 3년간의 도 공직자들의 범죄혐의 적발 건 중 성범죄 건수는 55건으로 4위를 차지했다. 이에 관해서도 이 의원은 “공무원의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 범죄로 볼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사전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성범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인수 감사관은 “도 내 발생하는 음주운전 및 성범죄가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계약심사제도 상 계약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데 반해 운영인원은 답보상태인 점을 지적하면서 “계약심사제도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크게 담보하는 만큼 계약심사 실무에 필요한 기술직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각종 사업발주 전에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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