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임시생활시설(수원유스호스텔)에서 14일 간 격리32번 확진환자 가족·친인척, 수원시 임시생활시설 입소
입소자는 32번 확진환자의 아버지, 15번 확진환자의 부인과 자녀다. 32번 확진환자·15번 확진환자의 가족은 수원 천천동 다세대주택(다른 호수)에 거주했다.
수원시는 자가격리 생활을 돕고, 더 촘촘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해 3명에게 임시생활시설 입소를 권고했다. 격리 기간은 19일부터 3월 3일까지이다. 3명은 2월 2일 이후 18일까지 4차례 검체 검사를 했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수원시에서 세 번째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인 32번 확진환자(11, 여)는 20번째 확진환자의 딸이고, 15번째 확진환자의 친인척이다. 확진 판정 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다.
2월 20일 자가격리 해제 예정이었던 32번 확진환자는 18일 미열 증상이 있어 검체 검사를 했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접촉자 입소에 따라 ‘임시생활시설 대책지원반’ 운영을 시작했다. 대책지원반은 ▲총괄상황팀 ▲격리방재팀 ▲행정경비지원팀 ▲급식지원팀 ▲폐기물처리팀으로 구성됐다.
수원시는 수원유스호스텔 숙소동 30객실(1·2층)을 접촉자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한다. 시설 입소 대상은 코로나19 확진환자 접촉자다. 보건소가 접촉자의 거주 환경 등을 검토해 시설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에게 입소를 권고한다.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2주간 이용할 수 있다.
입소자 1명에게 1실을 배정해 총 30명이 이용할 수 있다. 단 12세 이하 어린이, 장애인 등은 보호자가 함께 입실할 수 있다. 입소자에게는 도시락(하루 세 차례)과 물·간식 등을 제공한다. 각 객실에는 텔레비전, 냉장고, 세면도구, 책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했다.
입소자 담당 의사와 간호사를 지정해 입소자의 건강을 관리한다. 입소자에게 증상이 생기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조치한다. 14일 동안 증상이 없으면 관할 보건소 판단에 따라 퇴소할 수 있다.
19일 오전 시청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우리 시에서 발생한 확진환자 사례를 보면 확진자의 가족이 집에서 스스로 하는 격리 조치는 완벽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접촉자들이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시설 주변을 철저하게 방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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