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ㆍ선불카드로 받으려는 국민들은 18일 오전 9시부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별도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ㆍ신청해야 하나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세대주 대신 방문ㆍ신청이 가능하다.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세대저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ㆍ6이면 월요일, 2ㆍ7은 화요일, 3ㆍ8은 수요일, 4ㆍ9는 목요일, 5ㆍ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현장에서 즉시 지급되며,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량이 부족하면 지급일을 별도로 알려준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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