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민원은 지난달 23일 의정부시 가능3동 231번지 일대 복개천 철거시 인근 주민들이 화재 대피 통로 마련과 안골천 복개도로와 연결되는 통행로 존치 요청을 처음 접수하고 이후, 의정부시 관련부서로부터 공문 수신에 이어 7월 1일 최경자도의원과 지역구국회의원 관계자가 함께 현장 방문을 통해 상황 파악 후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참석한 시관계자들은 “해당 사업은 가능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로 지정고시돼 조합의 공사범위에 안골천 복개도로 철거가 포함돼 있어 그간 추진된 경위를 설명하고 의정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안골천 반복개도로 전구간이 철거 대상으로 일부 구조물을 남겨 놓는것과 도로와 연결되는 인도교 설치는 주변 사유지 편입 문제 그리고 주택개발조합측과의 의견 타진 및 예산확보 문제등이 발생돼 어렵겠지만 타당성 여부 검토와 주민 의견 반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관계자는 “개발 외 인근 지역 주민들은 편의와 안전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기에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경자도의원은 “의정부시 공문 수신 후 현장 방문 상황에 대해 복개천 상면 주차장 이용에 따른 철거시 주차장 확보 문제 발생과 개발 외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위한 교량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 주민 안전과 편의가 최우선시 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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