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지난 제344회 정례회에서 ‘(가칭)「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및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 정무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에 전달한 바 있다. (가칭)「친일찬양금지법」은 일제와 친일을 미화하고, 독립유공자를 폄훼하거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일제 강제동원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원웅 광복회장은 7월 15일, 일제잔재 청산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며 ‘역사정의실천 정치인’ 선정기념패를 전달했다. 장현국 의장은 “친일청산의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애쓰시는 광복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경기도의회도 3.1운동과 헌법정신을 기리며 인권국가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위원장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는 평화에 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며,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제잔재 청산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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