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시장이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조례안은 경비노동자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등을 가진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경비노동자를 인권보호와 증진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경비노동자 인권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경비노동자 인권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사업을 위한 다른 부서 및 기관과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 등도 규정했다.
황 의원은 “경비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기본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이 경비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해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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