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이 조례안은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시장은 청소년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청소년 노동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함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 등의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청소년의 권리와 보호 ▲청소년 노도인권 사업과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통합지원 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사항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및 점거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장 의원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청소년이 균형 있고 건전한 경제주체로 성장과 발전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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