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기존 소각용 종량제 봉투 100리터 규격을 삭제하고 소각용 종량제 봉투 75리터 규격을 신설해 이에 대한 배출상한 무게를 19킬로그램 이하로 지정했다.
채 의원은 “환경관리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각용 종량제봉투 규격과 배출 무게를 기존 규격보다 하향조정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6일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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