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민참여 조례입법학교', 첫 강의 시작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시작! 11월 초까지 이어질 예정
이번 '조례입법학교'는, 자치분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직접 조례 제·개정에 참여하는 '주민발안제도' 도입에 대비해 화성시에서 개설했으며, 화성시의원을 포함해 전체 50명 규모의 시민들이 모였고,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지방자치, 왜 조례가 답인가?'라는 주제로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약 3시간에 걸쳐 첫 강의에 나섰다.
향남 지역에서 교육에 참여한 홍정애 씨는 "'조례입법학교'라는 제목부터 무척 어렵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시민의 입장에서 꼭 알아야겠다고 생각하여 용기내서 신청했다"며 "쉽고 편하게 구체적인 사례를 짚어가며 설명해줘서 앞으로 기대가 높아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함께 교육에 참여한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주민참여, 주민결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매우 취약한 수준"이라며 "우리 화성시가 규모만이 아니라 주민참여수준에서도 껑충 앞서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입법학교는 10월 초까지 4차례의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거쳐, 11월 초 워크숍과 간담회 등 심화과정으로 이어진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이수자에게는 수료증도 발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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