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을 보고받은 엄 의원은 “현재 국제물류4.0 물류단지 진행상황이 도로구역고시는 유효하나, 시행고시가 만료된 것에 따라 경기도와 용인시 양 기관의 의견 차이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일 양 기관이 각자의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를 이끌어내고자 정담회를 개최했으니 유의미한 결론도출을 통해 물류단지 조성이 원활히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하며 정담회를 시작했다.
경기도 측은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도로구역은 국도구간, 동지역으로서, 용인시에서는 이에 대해 비관리청 허가를 진행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용인시 측은 “비관리청 허가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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