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해마다 지방행정, 교육자치, 지방재정 등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공무원 및 사회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며 이번 시상은 지방자치 실시 25주년을 맞이한 만큼 그 의미가 특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윤경 의원은 제9대, 제10대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등을 대표발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도 경제발전을 위해 앞장섰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안전한 환경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 등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정의원은 도민의 대표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 교섭단체 수석대변인을 역임하면서 광역의회 최초로 “주간 정례 브리핑”제도 정착을 통해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도정 발전에 기여한 것도 대상 선정의 주요 이유가 됐다. 정의원은 “자치발전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지역사회 도민들께서 응원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결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겸허히 수상소감을 밝히며, “광역의원으로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군포지역과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교육과 지역발전을 위한 자신의 소신과 비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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