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탁사무 계약체결 시 포함돼야 할 내용을 명시하며, 위탁수수료 근거와 성과평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경기도 위탁사무운영의 성과목표 달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 발의했다.
원미정 의원은“명칭에 관계 없이 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수행하는 경우에도 본 조례의 절차규정을 적용하도록 했고 수탁사무수행에 민간위탁기관의 과도한 관여를 방지하고 효율적 사무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수탁사무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그 위원에 수탁사무기관과 고용관계를 맺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해 노동자의 권익 및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두고 운영성과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했다”고 전했다.
원 의원은 또, “본 개정안을 통해 위탁사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경기도 민간위탁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민간위탁사무의 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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