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석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정책과 관련해 전문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실제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문제는 사회복지서비스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그동안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위원회는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장대석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문제는 서비스 공급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라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가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처우개선 방안이 제시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조례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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