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관리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저감을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학교 주변 공사장 관리 강화를 위해 통학시간 공사 차량 제한, 방진막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과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을 지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마스크를 보급하고 시설 청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과 미세먼지쉼터를 지정·운영하여 공기정화시설 등 시설을 유지 관리를 지원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교육·홍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집중관리 조치에 관한 사항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히 야외행사 운영중지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저감 기반 마련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법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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