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그간 수차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자료 제출 등을 통ㅎ 해평택시 위탁사무의 제도적 미비점과 절차상 하자 등에 관해 지적했으며, 민간위탁 사무 투명성 제고 및 의회의 견제·감시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명확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신설 ▲의회의 동의 및 보고 ▲민간위탁에 대한 수탁기관의 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의원 발의해 통과시킨바가 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제218회 임시회에 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과 평택 원효대사깨달음 체험관 민간위탁 보고 등 7건의 보고안을 상정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갈수록 복잡 다변화 하는 사회에서 모든 사무를 행정기관이 처리할 수 없기에 민간에게 맡기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민간위탁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간위탁 절차 이행에 대해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평택시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평가가 올바르게 이뤄져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및 재계약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1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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