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창 도의원,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0/15 [15:54]

김규창 도의원,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이복영 기자 | 입력 : 2020/10/15 [15:54]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ㆍ여주2)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자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소외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경기도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경기복지택시의 운영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복지택시의 대상인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운영 및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 계획 수립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보조금 신청 시 주민설문 조사서마을현황 조사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15부터 21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348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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