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의안은 극악무도한 아동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의 출소를 앞두고 흉악범 출소 후에 시설수용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배경에서 제안됐다.
건의안에서는 그동안 보호수용법 제정이 몇 차례 시도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의 우려, 범죄자의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 아직 제정이 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법제는 피해자 권리 보장이 미흡하고,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 성범죄 보안처분의 효과가 미미하며,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일반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등을 고려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의 관점에서 심층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는 한 번 발생하면 회복불가능하고 그 피해는 가족과 지역사회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 강력범죄와 성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형벌과 보안처분의 병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형기를 마친 범죄자들에 대해 국가의 공권력으로 성공적인 재사회화한 후 사회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지금 안산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희생될 가능성을 열어두어도 될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범죄자의 출소를 계기로 연내 보호수용법이 신속히 제정되어 흉악범의 재범도 확실히 막고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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