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사에서는 최찬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최찬민 의원은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청년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우리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며, 「청년기본법」제정(2020. 2. 4.제정, 2020. 8. 5.시행)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에서 상정한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과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이 외에 수원시와 화성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변경된 관할구역의 지번과 통·반을 정비한 ‘수원시 통 ‧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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