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는 문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명 및 용어를 수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과 충전인프라 설치지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하고자 개정됐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8. 8. 14.) 및 시행(2019. 2. 15.)에 따라 법 규정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효율적 관리와 취약계층 등 시민 보호 대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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