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김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0/10/20 [07:39]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김현진 기자 | 입력 : 2020/10/20 [07:39]

▲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 모닝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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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제355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조례안 등 안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최영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최영옥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n번방 사건등에서와 같이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타인의 성적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수원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5. 19.)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박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에서 발의한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원시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도 부서에서 발의한 대로 의결됐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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