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은 경제실 류광열 실장에 “찾아가는 전통시장 이동 스튜디오 관련, 4.5톤 이상 방송차량만 진입이 가능하다.”라며, “19년도에 신청이 저조했는데 20년도에도 또 사업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가. 방송차량 진입이 가능한 곳의 상인들은 그 중에 사정이 나은 편일 것이다. 소외된 곳에 집중해야 한다. 공정한 경기도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에 “공정무역 활성화에 관해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선정기준과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공정무역을 하는 이유는 정당한 대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이다. 공정무역활성화 사업에서 제품개발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선정과 집행 모두에서 사업명과 달리 공정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도 집행부는 “전통시장 관련 수요가 많은 쪽으로 재검토하겠다. 시장상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경기도의 기조처럼 공정을 중심에 두고 사업설계보다 마무리까지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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