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의회사무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지만, 항상 규정·지침·예산 등의 핑계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도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사무처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며,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원이 조례제정을 위해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적지 않게 당황한 적이 있다”고 밝히며, “토론회 및 공청회 등 의원 본연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노력에 의회사무처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예를 들어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수에 비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의회 내 유휴공간들을 유동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며, “이러한 창의적인 생각들이 적극행정의 일환이며, 의회사무처의 적극행정은 경기도의 발전에 플러스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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