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기업 고충 해결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20/11/26 [08:22]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기업 고충 해결

이지훈 기자 | 입력 : 2020/11/26 [08:22]

▲ 경기도청 전경/자료사진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경기도가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기업과 의료진 기숙사를 신축하려는 병원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은 26개 업체에서 연말까지 162억 원 상당의 일반의약품 등을 납품받을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2월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일반진료를 하지 못해 8월말 기준 33.6%의 계약물품만 발주한 상황이었다.

 

이에 계약업체는 발주 물량 축소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말이 되면 납품계약까지 종료된다며 계약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호소했다.

 

경기도는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보다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에 해당된다며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경기도의료원에 통보했다. 경기도의료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절차를 진행해 업체의 고충이 해결됐다.

 

이와 함께 성남시 소재 A병원은 부지 내에 의료진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계획했으나, 성남시는 건축허가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의료시설(종합병원) 용도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이 불가하고, 건축법 시행령에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있으며, 기숙사가 종업원 후생복리시설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병원은 기숙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도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의뢰했다. 경기도는 다수의 법령을 통해 기숙사가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다면 종업원의 후생복리시설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으며, 후생복리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용도인 의료시설에 따른 부속용도(기숙사)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를 성남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A병원은 기숙사 건축이 가능하게 됐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출퇴근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의료행위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 등이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 업무추진을 못하는 경우,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 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2014년 4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전국에서 최초 도입한 이후 지난 10월까지 총 1,122건의 신청을 접수해 1,113건을 처리했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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