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 등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을 다루는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자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집합교육으로만 실시하던 교육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평택시에서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제안자: 송탄보건소 보건사업과 의약관리팀장 조민수)한 결과 식약처에서 수용하면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게 됐으며, 경기도에서 제작한 동영상 교육 자료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수강하는 방식이며, 의사, 약사 등 신규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받은 후 1년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하는 필수 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과 마약류 취급자의 준수사항 및 주의사항, 사고마약류 보고 및 처리 등 마약관리 실무전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마약류 관련 법령의 이해를 높여 올바른 마약류 취급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신규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통해 코로나19 예방과 교육의 편의성을 제공했으며, 앞으로도 불법적인 마약류 사용 및 마약류 오・남용 등의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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