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로 평택시는 2016년 10월 평택지청, 평택변호사지회와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두 번째 월요일, 시청・송탄출장소 민원실과 9개 읍・면 등 11개소에서 마을변호사를 운영해 오고 있다.
마을변호사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 부동산 상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46회 803건의 상담을 했으며 현재 13명의 변호사가 평택시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관표창은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로 현장 법률상담이 어려워짐에 따라 홈페이지 접수 및 전화상담 등 비대면 운영으로 전환해 많은 시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접근방법을 마련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장선 시장은 “재능기부 봉사에 의한 공익활동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택변호사지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틈새 없는 법률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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