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사태로 전국민이 힘든 고난의 삶을 보내고 있는 시기에 최근 일부 소방공무원 음주운전사고 소식이 전해지며 처벌강화에 대한 높은 목소리와 사회적 지탄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수원남부소방서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월례조회, 근무교대 특별정신교육 ▲운전면허증 확인 정례화 ▲부서별 출근직원 음주측정기 활용 측정 ▲예방문구 문자메시지 매일 전 직원 발송 등 빈틈없는 음주운전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음주운전에 적발된 소방공무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인사상 불이익, 성과급 최하등급 등 엄정한 불이익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정래 서장은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국민이 가장 신뢰하고 믿는 소방조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중대 범죄행위"라면서 "앞으로도 단 한건의 음주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음주운전 없는 활기찬 수원남부소방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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