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경인지방병무청(청장 장헌서)은 새해부터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처리기준이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수 없는 사람에 대해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2021년도재산액 기준은 7,850만원, 월 수입액은 2021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선정 기준액을 반영해 소액 증가했는데 4인 기준 1,950,516원이하이며 가족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진다. 가족의 부양비율 기준은 변동이 없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입영대상자의 경우 현역병입영통지를 받은 후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경우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경제적 취약자 등 사회 저소득층 사람들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아 안정적인 가정생활을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