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제외업종 ‘일상회복 특별융자’ 온라인 신청 개시

시설운영·인원제한 조치 이행으로 매출감소 10만명 대상
1% 초저금리로 2000만원 한도…10월 개업 업체도 포함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11/30 [07:34]

손실보상 제외업종 ‘일상회복 특별융자’ 온라인 신청 개시

시설운영·인원제한 조치 이행으로 매출감소 10만명 대상
1% 초저금리로 2000만원 한도…10월 개업 업체도 포함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1/11/30 [07:34]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29일부터 시작됐다.

 

지원대상은 올해 7월 7일∼10월 31일 정부의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약 10만명이다.

 

당초 9월 30일까지였던 지원대상 기간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전날인 10월 31일까지로 확대해 10월 개업한 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총 2조원을 투입, 소상공인 1명당 2000만원 한도로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메인화면.  ©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달라 신청 전에 먼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안내창을 통해 지원업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혹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을 때 특별융자 지원 대상이 된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개업한 사업자는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4∼6월 매출액보다 줄었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올해 7∼9월 월별 매출액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달, 혹은 올해 4∼6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했을 때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올해 6∼10월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고 지원해준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1·6이면 29일, 2·7이면 30일, 3·8이면 1일, 4·9면 2일, 5·0이면 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종료되는 다음달 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75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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