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개정안은 박준모 총무경제위원장(달안․관양1․2․부림), 장명희(안양1․3․4․5․9), 이동훈(비산1․2․3․부흥), 곽동윤 의원(안양2․박달1․2)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년시의원 다수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해 청년정책에 대한 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 ▲청년인재정보를 수집․관리해 주요 시책 및 각종 위원회 운영에 청년 참여 확대 ▲청년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각종 통계정보의 작성 의무 등을 비롯해 청년정책 기본계획 현실화, 청년실태조사 및 공표 의무, 청년참여기구 확대, 청년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도현 의원은 “안양시는 2016년에 선제적으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했지만, 청년들의 요구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지는 못했다”라며 “안양시는 각종 청년정책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으나, 미흡한 조례, 조직 간 업무 불균형, 청년정책관의 과중한 업무, 무엇보다 ‘철학의 부재’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안양에서 살아가는 청년당사자로서의 오랜 고민을 담아내고자 노력했다”라고 설명하며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청년세대를 안양시의 중심세대로 키우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총무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달 21일 제28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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