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형(아동) 주거비 지원 신청 기준 완화.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6/14 [10:53]

시흥형(아동) 주거비 지원 신청 기준 완화.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6/14 [10:53]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시흥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과 ‘시흥형(아동) 주거비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을 올해부터 대폭 완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흥형(아동) 주거비 지원 사업은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취약가구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고자 시행 중이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인 가구 276만원, 3인 가구 354만원, 4인 가구 432만원)가 해당된다. 주택 기준을 2022년도 기준 전세전환가액 1억1천만원에서 올해 1억6천만원 이하(전년도 6월 경기도 중위전세가격(종합) 기준지표의 50%를 준용)의 민간 월세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시흥형 주거비는 매월 가구별 1인 가구 12만7500원, 2인 가구 14만2500원, 3인 가구 17만500원, 4인 가구 19만7000원을 지원한다. 시흥형 아동주거비의 경우 아동 1인당 가구별 시흥형 주거비 지원 금액의 30%씩을 가산(아동 최대 3인, 90%까지)해 지급한다.

 

그 외 자격 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아동 미포함 일반가구) ▲전세전환가액이 1억6천만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가구 총 재산 1억9,360만 원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3,557만 원 이하로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영구·매입·국민·10년 공공임대) 거주가구,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거주자의 경우 계약서에 임대인(집주인)에게 직접 지불하는 임대료가 명시돼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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