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은 관내 LH보유 임대주택 중 향남읍, 남양읍, 태안3택지지구, 동탄 택지지구 등에 소재한 임대가능한 총 500호실을 관내 중소기업체 내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로 마련키로 하는 내용이다.
주택 보증금, 임대료는 LH산정기준에 따르되 시세의 60 ~ 80% 수준으로 하고, 입주대상은 관내 기술 창업 중소기업과 관내 제조 중소기업체이다.
선발시 최근 2년내 근로자 신규 채용이 있는 중소기업 등에는 선정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금번 협약에서 LH경기남부지역본부는 중소기업체 기숙사로 500호실을 제공하고, 화성시는 중소기업체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기준을 마련하며, 화성산업진흥원은 화성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신청기업 접수와 선정여부 통지, 화성상공회의소는 관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단체 홍보를 담당하게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2만 7천여개의 중소 제조기업이 소재하고 있고, 면적이 넓어 출퇴근 거리 등의 사유로 그동안 중소기업에서 인력 확보 및 운영에 어려운 점도 있었다”며, “금번 협약을 통해 지역의 중소기업체들의 애로해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약식 이후 4개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소기업체 대상으로 홍보에 들어가 7월에 화성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기숙사 사용 희망기업 접수와 결과까지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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