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화성시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시는 2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시상금 1,000만 원을 획득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저온저장고 설치 절차 불편 해소’사례는 법령 개정을 통해 복잡한 건축 허가 대신 간편 신고만으로 농민들의 불편함을 덜고 소득 증대에도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이번 수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돼 전국 우수사례들과 경쟁을 벌이게 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 공직자들의 노력이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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