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시흥시는 지난 6월 29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관련 원주민 차별법령 개정’으로 우수상으로 선정돼 시상금(1천만원)을 받는다.
시군 규제합리화 성과를 평가하고자 마련된 이번 대회에서 시흥시는 타 3기 신도시와 달리 차별적인 지원을 받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관련 원주민 차별 법령 개정 사례를 발표했다. 이로써 원주민과 함께 끊임없이 소통하며,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앞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이후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 및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구 지정과 해제가 반복됐다. 이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주택지구에서 받을 수 있는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 공급 등 혜택을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 시는 주민들과 함께 약 2년에 걸쳐 중앙정부에 형평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가 개정되는 성과를 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앞으로도 광명시흥지구가 다른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와 차별 없는 주민 지원 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처럼 규제혁신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행정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시흥시 과림동, 광명시 광명동 일원에 약 384만 평 규모로 주택 7만 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5년 착공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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