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 및 촉진하고 문화예술 가치확산을 도모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6월 30일 기준 여주시에 거주하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 중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1인 249만3천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한편, 여주시는 상반기 ‘여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제2회 추경에 편성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등,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섰다.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하거나 신청 서류를 지참해 여주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을 방문하면 된다.
제출서류로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예술활동증명서 등이 있으며, 시는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주소 확인 및 재산, 소득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8월과 10~12월, 두 번에 나눠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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