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악취발생 노루페인트에 개선권고 행정처분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권고 및 사고재발방지 주력

김현진기자 | 기사입력 2014/09/16 [11:34]

안양시, 악취발생 노루페인트에 개선권고 행정처분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권고 및 사고재발방지 주력

김현진기자 | 입력 : 2014/09/16 [11:34]

안양시는 지난 9.2일 노루페인트의 수지제조 공정중 반응기 과열로 인한 악취수증기 발생사고와 관련해 개선권고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고 당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피해지점 6개소에 대해 시료를 채취해 악취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정악취(암모니아 등 22개 항목)의 경우 모두 기준이내 또는 불검출로 확인되었고, 그 중 2개소에서 복합악취가 악취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에서는 동 사업장이 악취방지법상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신고대상외 시설에 해당되어 악취방지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개선권고 조치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서 금번 사고와 관련 노루페인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수지공정 분야를 1달간 사용중지 조치해 현재까지 가동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다.

한편 시에서는 동 사업장의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9.6~9.7일 이틀에 걸쳐 안전진단을 의뢰해 실시했고, 노루페인트에서는 금번 사고가 발생된 발열반응 수지공정을 안양공장에서 다른 지역 공장으로 이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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