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과세기준액 낮춰 가격 인하 유도한다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 금액 기준판매비율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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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에 따르면,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내 제조주류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주세가 과세되는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 수입통관 때 과세돼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주류 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세액을 계산할 때 종가세 적용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주류의 종류별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한다.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설치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기준판매비율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 제조주류가 수입주류에 비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역차별이 해소돼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과세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할 예정이며, 국세청도 연내에 기준판매비율을 결정·고시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