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650억원 모금… “지방재정 확충 ·지역활력 높여”2023년 운영실적 공개…243개 자치단체 총 기부 건수 52만 5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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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자 편익 증대
또한, 고향사랑 기부제는 답례품과 세액 감면을 통해 기부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었다.
우선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그 이상 기부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하며,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총 답례품 포인트는 193억 원을 지급했으며 기부자의 실제 답례품 구매액은 151억 원이었는데 답례품별 구매액 비중은 농·축산물(38.3%), 지역사랑상품권(26.0%), 가공식품(24.5%), 수산물(7.3%) 등 순이었다.
답례품의 제공자는 주로 농어민과 중소기업인데 답례품 제공과 판매가 지역의 생산자와 전국의 기부자를 직접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기부자가 받은 세액감면 혜택은 최대 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액공제액은 국세분 455억 원(91%), 지방세분 약 45억 원(9%)으로 분담될 수 있는데 국세와 지방세로 걷힐 금액이 바로 기부자에게 귀속돼 소비진작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기부행태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금액별 기부 건수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 기부 건수가 44만여 건(총 기부 건수의 83%)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는 15만 4000여 건(29.5%) ▲40대는 14만 1000여 건(26.9%) ▲50대는 13만여 건(24.8%)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가 높은 비중(81%)을 차지했다.
기부 방법에 따른 모금액 규모는 ‘고향사랑e음’을 통한 온라인 기부가 524억 1000만 원(80%), 농협은행 창구 등을 통한 오프라인 기부가 126억 1000만 원(20%)이었다.
분기별 기부금 모금 규모는 1분기 135억 6000만 원, 2분기 97억 7000만 원, 3분기 70억 7000만 원, 4분기 346억 2000만 원이었으며 특히 12월 모금액은 260억 3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나 연말 기부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 기부효능감 제고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별로 지난해 모금한 기부금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기부자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먼저 울산 동구는 조선업황 악화 속에서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기부금을 활용하고, 올해 공유주택을 임대해 저렴하게 제공하는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 청양군은 지난해 모금한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올해부터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등에 인공지능(AI) 스피커 보급사업을 시작한다.
나아가 관내 초·중·고등학교 탁구부 운영비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올해부터 모금할 계획이다.
특히 청양군의 학교 탁구부는 전국대회 우승자 배출과 지난해 전학생 22명을 유치하는 등 효과를 거두었는데, 지원을 더 확대해 더 많은 인구유입과 지역활성화로 연결할 계획이다.
경남 김해시는 지역 아동센터의 다문화 가정 아동 등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공연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드림콰이어 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포인트 존을 조성하는 등 안심통학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올해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아 더욱 내실 있는 제도 운영으로 모금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지역별로 특색 있는 기금사업 발굴을 지원해 기부 효능감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기부와 재기부를 유도해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가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제도 개선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제도 시행 첫해 많은 분이 고향에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으로 지역 활력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살려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