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계 ‘세부담’ 줄어든다…주담대 갈아타도 이자 소득공제기재부,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2월 말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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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 세부담 완화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사업자들에 대한 세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연이나 사회재난에 따른 노란우산 공제금 조기 지급시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서 과세하도록 해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줄인다.
재기 중소기업인 특례적용 대상에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안에서 인력공급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자파견 용역과 인력공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컴퓨터 학원이 추가된다. 이외 개인뿐만 아니라 자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영세법인도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자녀 자동차 개소세 면제
정부는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소세 면세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 정부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를 면세해 주고 있다. 여기에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따로 살아도 개소세 면세 조건을 유지해 주기로 한 셈이다.
다만 구입자가 5년 내 사망하거나 세대 내 차량 소유권의 이전, 구입일 이후 자녀가 18세 이상이 된 경우, 자녀의 사망, 자녀의 취학·질병, 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 분리된 경우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을 하지 못한다. 올해부터 8000만 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이에 따라 운행경비와 감가상각비의 손금 역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에만 인정되도록 했다.
◆산후조리 비용 소득요건 폐지
지난해 세법개정안·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출산·양육 지원의 후속 조치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받던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사립학교 직원이 학교의 정관·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150만 원까지 비과세하기로 했다.
혼인 또는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해야 한다면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된다.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면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필요경비 범위에 추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