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모든 주택 전세대출 온라인서 갈아탄다21개사 대출, 14개사 신규대출로 대환…전세 대출 3개월 후부터 대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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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 할 수 있다.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도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또,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도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주의할 점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이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달라 차주의 전세대출 대환 시 혼선을 방지하하기 위함이다.
금융소비자가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플랫폼에서 해당 차주가 보유한 기존 전세대출과 보증기관이 동일한 신규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추천해주므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따로 확인할 필요는 없다.
다만,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는 각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6월말까지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까지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