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해설서 나왔다직·간접적 유상 구매 아이템 모두 정보공개 대상…무상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 제외
|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와 관련해서는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강화형·합성형·기타 유형(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확률 표시사항과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로 안내해 게임사에서 확률을 표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더불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단계별로 확률이 적용된 경우(예시: 아이템 합성 결과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고, 등급에 따라 나오는 아이템이 달라지는 경우 등)에도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아이템의 확률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게임물 내에서는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인터넷 누리집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한다. 게임 광고·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란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고자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24명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아울러 게임위 내에 법률준수 안내를 위한 전담 창구를 만들고, 게임 사업자들이 제도를 잘 이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설서는 문체부(https://www.mcst.go.kr/)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 누리집(https://www.grac.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 16일 게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자 게임위를 방문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해설서 확산에도 힘써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