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구리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계도기간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해당된다. 아울러,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 또는 임차료 변동이 있는 경우, 재계약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간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나, 2024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미신고 사항에 대해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오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적극적으로 임대차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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