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1~2등급지도 지역전략사업 추진 땐 그린벨트 해제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지침 개정…17일부터 발령·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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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대체지 검토서를 다음 달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기관(국토연)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와 현장답사를 실시해 추진 필요성,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입지 불가피성 등을 오는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을 연내 최종 선정한다.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 신청·제출과 관련한 상세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오는 22일 국토연구원에서 지자체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지침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돼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