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4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보다1.33%상승…5월29일까지 열람·이의 신청할 수 있어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5/01 [09:39]

수원특례시, 2024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보다1.33%상승…5월29일까지 열람·이의 신청할 수 있어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5/01 [09:39]

▲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 전체 개별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1.33% 상승했다수원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관내 10만 615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팔달구 매산로 1가 61-1번지 수원역 11번 출구 앞 상가건물로 1㎡ 기준 1786만 원이었고최저지가는 상광교동 산 103-3번지로 1㎡ 기준 5990원이다.

 

권선6구역(매교역팰루시드), 팔달6구역(매교역힐스테이트 푸르지오), 팔달8구역(매교역푸르지오SK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했다상승률은 장안구 0.8%, 권선구 2.34%, 팔달구 1.18%, 영통구 1.00%였다.

 

수원시는 5월 29일까지 열람·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다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신청서는 구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돼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토지가격비준표를 바탕으로 산정한다수원시는 4월 18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결정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27일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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