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이희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정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동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박현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과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어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부결되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안건을 가결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 제3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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