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 완성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 강조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10/29 [19:35]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 완성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 강조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10/29 [19:35]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의 완성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국민의 노력으로 이뤄낸 소중한 민주주의의 결과물"이라며, "현재의 지방자치 구조에서는 강한 단체장과 약한 의회의 구도가 여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이 단체장에게 집중돼 지방의회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광역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과 조직 관리 측면에서 제약이 많다"고 주장하며 "국회의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력하고 전국 광역의회와 연대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균형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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