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행안부 주관 성과평가에서 장려상 수상, 특별교부세 1억 원 확보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1/03 [10:23]

수원특례시,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행안부 주관 성과평가에서 장려상 수상, 특별교부세 1억 원 확보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5/01/03 [10:23]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장려상)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에도 우수상(행안부장관상)을 받아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덩어리(중앙) 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노력 ▲기업·주민 밀착규제 개선 노력 ▲규제개선 사례 등 4개 항목으로 성과를 평가했다.

 

수원특례시는 신규 규제 발굴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기업·주민 밀착형 규제 개선에 앞장선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또한, 민생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운영했다.

 

대기·수질·악취 측정 대행업 종사자의 애로사항에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건설 분야 규제 완화를 위해 지역 건축업체 및 건설사와 협력했다. 또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법적 휴식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논의했다.

 

수원특례시는 전국 최초로 공립수목원 BF(Barrier Free) 인증을 획득하며 적극행정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리모델링 주택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원화성 주변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 도시 개발과 규제 혁신을 동시에 이뤄냈다.

 

지난해에는 행안부 주관 ‘2023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평가에서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설치 관련 규제를 개선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과밀억제권역 지방세 중과제외업종 규제 완화, 군소음 피해보상금 감액 기준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규제 혁신을 위해 다양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며 “시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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