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안양시의회 부의장, 야영장 사업자 선정 논란에 공개토론 제안

이해충돌 의혹에 “공개 토론 통해 사실관계 명확히 하자”
“법률 자문 결과, 직접 이해 관계자 아냐”…성명서에 반박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1/13 [17:13]

김주석 안양시의회 부의장, 야영장 사업자 선정 논란에 공개토론 제안

이해충돌 의혹에 “공개 토론 통해 사실관계 명확히 하자”
“법률 자문 결과, 직접 이해 관계자 아냐”…성명서에 반박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5/01/13 [17:13]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김주석 안양시의회 부의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야영장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김 부의장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와 시민단체 등 4곳에 정중히 공개 토론을 요청한다”며 “소모적인 성명서와 입장문 발표보다는 건설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야영장 사업자 선정이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배분계획에 따라 안양시가 공고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지난 2024년 5월 21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한 인터넷 언론의 보도에서 비롯됐다. 보도는 김 부의장이 특정 야영장 사업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가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부의장은 “해당 언론 보도는 악의적인 의도가 담긴 명예훼손”이라며, 해당 기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야영장 설치 허가와 관련된 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사업자이며, 제 배우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 해당할 뿐, 직접 이해 관계자는 아니다”라는 법률 자문 결과를 공개하며 의혹을 반박했다.

 

김 부의장은 “시민사회와의 논의 과정을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겠다”며, 토론 방식과 진행은 시민단체에 일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와 시민단체의 응답 여부에 따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입 장 문

“야영장 사업자 선정 이해충돌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시의회 김주석 부의장입니다.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야영장 사업자 선정은 ‘경기도 개발제한구 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에 따라 안양시에 배 분된 야영장 및 실외 체육시설에 대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사 업으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23년 10월 3일 안양시에 공문을 통해 ‘개발제한 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 알림’을 공지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마을공동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등이 설치할 수 있는 시.군별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배분계획을 변경 공고”(첨부 1)했습니다.

이에 안양시도 안양시 공고 2024-16호(2024년1월3일)를 통해 안양 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계획을 공 고하고 동년 5월 21일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자를 선정해 통보한 내용입니다.

지난 9일 이번 사업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와 4곳의 시민단체는 ‘안양시의 야영장 사업자 선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한 인터넷 언론이 지난해 10월21일 “김주석 안양시의회 부 의장, 인천 ‘오토캠핑장’ 투자 연루에 ‘의정활동비’ 압류”, 이어 23 일 “김주석 안양시의회 부의장, 안양 캠핑장도 손댔다....도시공사 직원 ‘바지사장’ 노릇”이란 제목의 보도가 토대입니다.

실명을 거론한 제목만 봐도 악의적으로 저는 지난해 11월 해당 언 론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고, 해당 언론 기자 역시 저를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등 4곳의 단체는 이 언론의 보 도를 토대로 “저의 아내 명의로 지인들과 함께 토지를 공동구매해 지분을 나누고, 친분이 있는 안양도시공사 직원을 내세워 사업자로 선정 했다”고 이해충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양시는 즉시 문제 제기된 야영장 사업자 선정을 취소 하고,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검사를 해 현직 직원이 허가도 받지 않 고 영리사업을 신청한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 다.

이에 앞서 저는 지난해 12월 27일 “야영장 설치 허가와 관련해 이 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는 야영장 설치사업자다.

따 라서 A의원(저의)의 배우자는 야영장 설치 허가 시에 토지 사용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라면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A의원의 배우자는 ‘직접 이해 관계자’에 해 당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을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대표 메일로 보 냈습니다.

이 내용은 의회사무국 의정팀이 법무법인 ‘시민’과 법률사무소 ‘담 원’ 두 곳으로부터 받은 ‘안양시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결과입니다. 이와 관련 저는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를 비롯한 4곳의 단체에 정 중하게 이 문제와 관련해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합니다.

소모적인 설명서와 입장문 발표는 결코 문제 해결에 슬기롭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토론 진행 방식 등 모든 것은 4곳 단체에 일임합니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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