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발송…1월 납부 시 4.6% 감면

연납 신청 시 절세 혜택… 1월 납부가 감면율 가장 높아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납부 방법 제공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25/01/13 [17:28]

구리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발송…1월 납부 시 4.6% 감면

연납 신청 시 절세 혜택… 1월 납부가 감면율 가장 높아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납부 방법 제공

이지훈 기자 | 입력 : 2025/01/13 [17:28]

▲ 구리시청 전경 사진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구리시는 올해 1월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연납 신청자 22,636건에 대해 62억 원 규모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나누어 납부하지만, 1월에 미리 납부하면 2~12월분 세액의 4.6%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감면율은 각각 3.8%, 2.5%, 1.3%로 감소한다.

 

1월 연납 신청은 이달 말일까지 가능하며, 구리시 세정과 시세팀을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직전년도에 연납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를 자동 수령할 수 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이 취소되며, 정기분으로 6월과 12월에 고지된다. 차량 명의 이전이나 폐차 시에는 납부한 세액에서 사용하지 않은 기간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은행·우체국뿐만 아니라 ▲위택스 ▲지로 ▲지방세입계좌 이체 ▲간편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관련 문의는 구리시 세정과 시세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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