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9일부터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운영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3/08 [08:45]

수원시, 9일부터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운영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0/03/08 [08:45]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수원시가 9일부터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인 ‘수원 안심카(Car)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수원체육문화센터 주차장(영통구 영통로 383)에서 운영되는 수원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차에 탄 채 안전하게 문진, 검진, 검체 채취, 차량 소독을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형태 진료소다. 검사 신청부터 차량 소독까지 10여 분이 걸린다. 검진 대상은 수원시민이다.

 

동승자 없이 혼자 온 사람만 검사를 할 수 있다. 운전을 할 수 없는 시민은 4개구 보건소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 동수원병원, 아주대학교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면 된다.

 

누구나 검체를 채취하는 건 아니다. 문진·검진에서 해외여행력, 확진자와 접촉 여부, 관련 증상 등을 확인한 후 검체 채취 여부를 결정한다.

 

수원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4월 7일까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상황에 따라 운영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보건소에 신고된 사람은 진단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의사 환자 : 확진환자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①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③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진단검사비 지원절차

 

<진료비 지원 절차(의료기관)>

 

(보험가입자) ① 보건소에 의사환자 등 통보 → ② 병원 검사 실시 및 본인부담금 미 징수 →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괄 청구 → ④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금 지급 → ⑤ 건강보험공단이 질병관리본부와 사후 정산

 

(미가입자) ① 보건소에 의사환자 등 통보 → ② 병원 검사 실시 및 본인부담금 미 징수 → ③ 건강보험공단에 진단검사비용 신청서 제출 → ④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원금 지급 → ⑥ 건강보험공단이 질병관리본부와 사후 정산

 


수원 안심카 선별진료소 이용 문의 : 031-228-2687(영통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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